떠난 자리
곁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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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챙길 일
고인이 떠나신 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았어요.
먼저
장례 후 바로
사망신고
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,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·구청에서 해요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
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·보험·대출·자동차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.
집주인·관리사무소에 알리기
전세·월세 집이라면 계약과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집주인과 이야기를 시작해요.
정리
한두 달 안에
공과금·통신 해지
전기·가스·수도·휴대폰·인터넷 요금을 정리해요. 자동이체도 함께 확인해요.
꼭 찾아야 할 것 정하기
찾아야 할 귀중품과 서류를 미리 정해 두시면, 유품정리 때 부탁하신 것을 따로 챙겨드려요.
유품정리 일정 잡기
보증금 반환이나 집 계약 만료 날짜에 맞춰 일정을 정하면 좋아요.
기한이 있는 일
석 달·여섯 달
상속 포기·한정승인 결정
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,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.
상속세 신고
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. 대상인지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.
일반적인 안내예요.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, 법률구조공단(132),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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